1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CJ제일제당 중국총괄 부사장인 김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이재현 회장과 공모해 57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그룹 회장실에서 근무하던 2003~2004년 CJ 임직원 이름의 차명계좌로 이재현 회장의 재산을 관리하며 약 30억6000만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김씨는 이 회장 등 회사 고위 임원과 공모해 법인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171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 26억6000만원 가량을 탈세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13년 이재현 회장의 경영 비리를 수사할 당시 김씨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지난해 그가 중국에서 귀국하자 수사를 재개해 이번에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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