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5월 9일 대선이후 6월말까지 전국 청약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31개단지 1만6384가구로 조사됐다.
수도권에선 상반기 분양시장 판세를 좌우할 인기단지가 쏟아진다. 사실상 2017년 봄 분양시장 성수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지난해 11.3대책으로 지정된 청약조정지역은 모두 37곳이다. △서울 25개구(공공 및 민간택지) △경기 과천·성남(민간 및 공공택지) △경기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공공택지)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민간택지) △세종(공공택지) 등이다.
서울 조정지역에선 대선이후 17곳 8312가구가 분양예정이다. 이중 분양물량의 76%에 달하는 12곳 6382가구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지다.
고덕주공7단지를 재건축하는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신반포6차를 재건축하는 센트럴자이, 용산 국제빌딩4구역의 용산 센트럴파크 효성해링턴 스퀘어, 성수동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등이 주목할만한 분양단지다.
마포로6구역 공덕 SK리더스뷰, 신길5구역 보라매 SK뷰 등 지난해 11.3대책에 따라 철거 이후 분양할수 있게돼 일반분양이 연기됐던 단지들이 포함돼 있다.
경기도는 조정지역에서 대선이후 12곳 1만5112가구가 분양예정이다.
고양 지축지구 센트럴 푸르지오, 성남 고등지구 호반베르디움,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 등 대어급 분양단지가 대기하고 있다.
부산 조정지역에선 2곳 1272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세종시는 대선이후 분양단지가 없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의 조정대상주택에 청약하려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반드시 세대주여야 한다. 또 1순위 자격을 갖춘 세대주라고 하더라도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또한 과거 청약통장을 사용해 조정주택 또는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재당첨제한 대상으로 일정 기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용면적 85㎡이하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 85㎡ 초과는 3년) 청약할 수 없다.
닥터아파트 김수연 리서치팀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청약조정지역에 11.3대책과 탄핵정국 대선정국 등으로 대선이후로 분양시기가 미뤄진 분양단지가 많다”면서 “조정주택별로 전매제한 기간이 다르고 부적격 당첨자가 되면 1년동안 청약할 수 없으니 1순위 청약자격과 재당첨제한 기간을 청약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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