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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가입자 보험료 1200만원 챙긴 설계사 등록취소

금감원, 보험가입자 보험료 1200만원 챙긴 설계사 등록취소

등록 2017.05.25 17:08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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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에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1200만원을 챙긴 동양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1명에 대한 설계사 등록 취소를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설계사는 지난 2011년 10월 3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가입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중 1200만원을 챙겼다.

보험업법에서는 설계사가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출금 등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고서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금융위가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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