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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직무유기’ 혐의 첫 공판

[포토]우병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직무유기’ 혐의 첫 공판

등록 2017.06.16 14:12

이수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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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직무유기 등의 혐의 첫 공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직무유기 등의 혐의 첫 공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직무유기 등의 혐의와 관련 첫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 없이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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