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직무유기 등의 혐의와 관련 첫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 없이 들어서고 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