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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계열사·허위 신고···부영 이중근의 ‘민낯’

위장 계열사·허위 신고···부영 이중근의 ‘민낯’

등록 2017.06.19 13:56

수정 2017.06.20 09:48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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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기부활동 뒤로 불법 행위 드러나 국민 분노14년간 친척 계열사 누락·지분 차명 소유주 신고일감몰아주기에 아파트 미분양률 부풀리기까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부영그룹 제공.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부영그룹 제공.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타깃 1호로 떠오른 배경에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와 아파트 미분양률 허위신고 등을 일삼아 시장경제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사태로 이 회장이 평소 국내외 기부활동을 벌이며 쌓을 ‘기부천사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질 공산이 크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최장 14년간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빼고 지분 현황을 차명 소유주로 허위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위는 이 회장의 친척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장기간 계속된 점, 차명신탁 주식 규모가 작지 않은 점, 2010년 유사한 행위로 제재를 받았음에도 위반행위가 반복된 점 등을 들어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벌금과 관련된 공소시효는 5년이어서 2013년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조치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혐의는 지난 2013~2015년 당시 지정자료 시 친족이 경영하는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 등 7개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 2013년 지정자료 제출 당시 6개 계열사의 주주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기재 등이다. 차명 주주로 현황이 신고된 계열사는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6개사다.

이 회장은 1983년 부영 설립 당시부터 본인의 금융거래가 정지됐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식을 친척이나 계열사 임직원 등의 명의로 신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영은 임대주택 사업으로 성장한 건설업체로 자산총액 21조7000억 원의 재계 순위 16위에 올라 있다. 자산 10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은 계열사, 친척, 임원 현황 등을 매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명단에서 빠지게 되면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중소기업으로서 법에서 정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부영 측은 “전혀 고의성은 없었다”며 “경제적 실익을 취한 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부영의 일탈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1일 부영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분양 중인 ‘사랑으로 부영아파트’의 분양률을 실제 분양률의 10배 이상 부풀려 창원시에 신고한 사실이 밝혀져 입주민들의 공분을 샀다.

부영은 창원시에 일반분양 4298가구 중 미분양분이 43.9%인 2408가구라고 신고했으나 국토교통부가 자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전국 아파트 실제 분양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남도와 창원시에 신고된 분양률과 차이가 난 사실을 확인하면서 부정 행위가 드러났다. 이 단지의 실제 미분양은 4121가구로 계약률은 4.1%였다.

무엇보다 이 회장은 평소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업계 ‘기부 천사’이미지로 많은 지지를 받던 터라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부영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등 아태지역 14개 국가에 초등학교 600여곳을 지어 기증했고, 교육용 칠판 60만여개와 우리나라의 졸업식 노래가 담긴 디지털피아노 6만여대를 기부하는 등 교육지원 사업을 활발히 수행해왔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24일까지 재한 캄보디아 노동자 쉼터에 후원금 10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이 회장의 윤리경영 근간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기부활동을 펼치면서 책임경영 이미지를 구축했지만 결국 쇼맨십에 불과했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더욱 클 노릇”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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