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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VS 산업은행, ‘금호’ 상표권 전면전 불가피

금호산업 VS 산업은행, ‘금호’ 상표권 전면전 불가피

등록 2017.06.19 16:55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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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기존 조건 고수하며 대립 산은, 20일 주주협의회 열고 논의만기 채권 연장·경영진 교체도 거론

사진=금호타이어사진=금호타이어

금호산업과 KDB산업은행이 ‘금호’ 상표권을 두고 격돌했다. 한 치의 양보 없이 기존 조건을 고수하며 핑퐁게임을 하는 양상이다.

금호산업이 19일 이사회를 열고 기존 안을 고수하기로 결정했다. 산업은행이 재차 입장을 요구했으나 기존 금호산업이 제시한 조건을 변경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호산업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40분간 이사회를 열고 더블스타의 ‘금호’ 상표권 사용에 대해 논의했다. 금호산업 이사회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서재환 대표, 박세창 사장 등 3명과 사외이사로 김도언 변호사, 정서진 아시아신탁 부회장, 강정채 전 전남대 총장, 조재영 전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당무지원단 부단장, 황성호 전 산업은행 본부장 등 5명을 포함해 8명이다. 이중 이해관계자인 박삼구 회장과 박세창 회장을 제외한 6명 중 5명이 이사회에 참석해 금일 안건을 의결했다.

금호산업 이사회는 ‘금호’ 브랜드 및 기업 가치 훼손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정된 원안을 아무런 근거 없이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호산업측은 “지난 9일 이사회를 열어 합리적 수준에서 상표사용 요율을 확정하는 차원에서 0.2%에서 타 사의 유사사례 등을 고려해 0.5%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산업은행에서 20년의 사용 기간을 먼저 요구해왔기 때문에 20년 사용은 허용하되 더블스타의 일방 해지 조건은 불합리한 조건이므로 이의 계속 사용을 전제로 수정 제시한 바 있다”며 “금일 열린 금호산업 이사회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무리가 없는 합리적 판단이라고 보고 이를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호산업은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을 조건으로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허용하겠다고 결의한 후 이를 산업은행에 공식적으로 회신했다. 이는 지난 9일 회신한 조건과 같다.

산업은행은 금호사업의 기존 입장 고수에 고심에 빠진 상태다. 지난 3월 더블스타는 산업은행과 주식매매계약(SPA) 체결하면서 선결 조건 중 하나로 ‘금호’ 상표권을 5+15년 사용(단, 더블스타에서 언제라도 3개월 전 서면통지로 일방적 해지 가능)을 제시했다. 또한 20년간 년 매출액의 0.2% 고정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등도 거론했다.

상표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금호타이어 매각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금호산업에 또 다시 산업은행의 입장을 강요할 순 없다. 금호타이어 매각을 위해선 상표권 협상이 필수적이지만 이미 두 차례 금호산업에 같은 조건을 제시한 상황에서 또 다시 되풀이하기엔 모양새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새로운 안은 더블스타를 설득하는 것이지만 이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사용료율이 0.2%에서 0.5%로 증가할 경우 더블스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20년간 최소 1800억원이 늘어난다. 이미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 9550억원에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는 더블스타 입장에서 추가 부담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산업은행은 오는 20일 금호타이어 채권단 주주협의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1조3000억원의 차입금 만기 연장 거부나 금호타이어 경영진 교체 등도 거론될 전망이다.

산업은행은 “주주협의회를 열고 상표권 관련해서 논의할 예정이며 이외 금호타이어 관련된 현안인 만기 채권 연장과 경영진 교체 등도 거론될 수 있다”며 “이후 정리된 입장을 더블스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삼구 회장은 채권단의 움직임에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날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기자들과 만난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 관련해 말을 아꼈지만 채권단의 경영권 박탈 움직임에 대해선 “채권단이 법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겠지”라며 “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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