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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상표권 조건 기존 입장 고수(상보)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상표권 조건 기존 입장 고수(상보)

등록 2017.06.19 14:55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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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아무런 근거 없이 변경 불가”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상표권 조건 기존 입장 고수(상보) 기사의 사진

금호산업이 19일 이사회를 열고 금호타이어 상표권 관련 산업은행에 제시한 기존 조건을 재확인했다.

금호산업은 “‘금호’ 브랜드 및 기업 가치 훼손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정된 원안을 아무런 근거 없이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 9월 금호타이어 매각 공고 이전인 9월 13일 금호산업에 공문을 보내 ‘금호’ 상표권을 비독점적으로, 5년간 사용, 합리적 수준의 상표사용 요율 등을 주요 조건으로 상표권 허용을 요청했다.

이에 금호산업은 9월19일 상표 사용료 등 주요조건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비독점적, 5년간 허용 의사가 있음을 회신했다. 산업은행은 이를 근거로 9월20일 금호타이어 매각입찰 공고를 실시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이후 금호산업과 사전협의나 조율 없이 금호타이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더블스타와 상표권 관련 합의를 진행했고 지난 5일 금호산업에 ▲5+15년 사용(단, 더블스타에서 언제라도 3개월 전 서면통지로 일방적 해지 가능) ▲20년간 년 매출액의 0.2% 고정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등을 조건으로 상표권 허용을 요구했다.

이에 금호산업은 9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을 조건으로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허용하겠다고 결의한 후 이를 산업은행에 공식적으로 회신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존 조건을 고수하며 금호산업에 다시금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금호산업측은 “지난 9일 이사회를 열어 합리적 수준에서 상표사용 요율을 확정하는 차원에서 0.2%에서 타 사의 유사사례 등을 고려해 0.5%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산업은행에서 20년의 사용 기간을 먼저 요구해왔기 때문에 20년 사용은 허용하되 더블스타의 일방 해지 조건은 불합리한 조건이므로 이의 계속 사용을 전제로 수정 제시한 바 있다”며 “금일 열린 금호산업 이사회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무리가 없는 합리적 판단이라고 보고 이를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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