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대상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등을 체납한 차량에 대해 실시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은 세외수입 30만 원 이상 또는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이다. 반면, 자동차세 체납 2건 미만, 세외수입 3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영치예고 등 사전 납부안내를 고지하였다.
현재 고흥군 자동차세 체납액은 2억3700만 원, 차량관련 과태료는 20억 8800만 원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군민의 복지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사용된다”며,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 체납액 자진납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흥군은 자동차세 관련 체납액 일소를 위해 지난해 특별교부세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세외수입을 포함한 통합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구축했다.
뉴스웨이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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