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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캠페인

영광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캠페인

등록 2017.06.27 14:57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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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농산물 재배, 안전한 먹거리 생산 적극 홍보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26일 영광 5일시장에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영광사무소와 농업기술센터 합동으로 2018년부터 모든 작물에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에 대해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영광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캠페인 기사의 사진

PLS 제도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농약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땅콩, 참깨, 밤, 호두 등과 같은 견과 종실류와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참다래)와 같은 열대과일에 적용되어 시행하고 2018년 12월 3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된다.

이 제도는 참깨에 배추용 등록농약(뷰프로페진)을 사용하여 0.03ppm의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해당 농약성분의 최저기준인 0.05ppm 이내로 검출된 것으로 적합 조치됐으나, 올해부터는 0.01ppm(불검출 수준)이 적용되어 ‘부적합’으로 판정돼 농산물 폐기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PLS 제도에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도록 농약판매처에 문의하여 해당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새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GAP 확대에 앞장서 안전한 농산물 재배,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여 줄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한편 영광군에서는 GAP 인증 확대를 위하여 안전성검사비 및 수수료, GAP 인증컨설팅, 포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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