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농산물 재배, 안전한 먹거리 생산 적극 홍보
이 제도는 참깨에 배추용 등록농약(뷰프로페진)을 사용하여 0.03ppm의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해당 농약성분의 최저기준인 0.05ppm 이내로 검출된 것으로 적합 조치됐으나, 올해부터는 0.01ppm(불검출 수준)이 적용되어 ‘부적합’으로 판정돼 농산물 폐기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PLS 제도에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도록 농약판매처에 문의하여 해당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새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GAP 확대에 앞장서 안전한 농산물 재배,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여 줄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한편 영광군에서는 GAP 인증 확대를 위하여 안전성검사비 및 수수료, GAP 인증컨설팅, 포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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