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은 기존 LNG선의 디젤엔진을 천연가스 추진용으로 개조하는 공사중 회사 특허를 사용한 만디젤(MAN-Deisel Turbo)로부터 특허사용료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만디젤은 최근 카타르 국영선사인 카타르가스(Qatar Gas Transport Co.)가 보유한 26만㎥급 초대형 LNG선의 엔진을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대우조선의 특허인 ‘고압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FGSS)’가 사용됐고 그 사용료를 이번에 지불한 것이다.
FGSS는 연료인 천연가스를 고압 처리한 뒤 엔진에 공급하는 장치로 차세대 선박인 ‘천연가스연료 추진선박’의 핵심 기술이다. 특히 만디젤사의 천연가스연료 췬엔진인 ME-GI엔진을 적용하려면 반드시 FGSS 특허를 사용해야만 한다.
카타르가스는 2000년대 중반 카타르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21만㎥급과 26만㎥급 초대형 LNG선 45척을 포함해 총 53척의 LNG선을 국내 조선3사에 발주한 바 있따. 당시 대우조선은 절반에 가까운 26척의 LNG선을 수주했다.
이 때 건조된 초대형 LNG선에는 모두 벙커씨유를 주 연료로 하는 디젤엔진이 탑재됐으나 최근 환경규제 등이 강화되며 ME-GI엔진으로 개조하게 된 것이다. ME-GI엔진을 탑재하면 기존 디젤엔진에 비해 이산화탄소, 질소화합물, 황화합물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약 30% 이상 감소하는 장점이 있어 향후 추가 선박 개조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 관계자는 “특허사용료 확보로 LNG선 개조 분야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의 FGSS가 핵심 기술임이 증명됐다”며 “앞으로 국내 조선기자재업체가 LNG선 개조 분야라는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우조선은 FGSS 특허에 대해 국내 조선기자재업체에 지난 2015년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이전한 바 있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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