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일 이 부회장 재판에 박 전 대통령증인 소환특검, 지난해 2월 단독 면담에서 오간 대화 추궁할 듯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오는 5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면 지난해 2월 15일 단독 면담 이후 1년 4개월여 만에 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만나는 셈이다.
그간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불리한 입장이였다.
특히 이 부회장은 특검이 박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하고 자신은 혐의를 부인했는데도 공소사실에는 독대에서 오간 대화를 확인한 것처럼 기재한 것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에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복기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단서가 나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등 그룹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으려고 최순실 씨 측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3차례 이뤄진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최 씨 측에 딸의 승마훈련 지원금 등 명목으로 건네거나 약속한 총 400억 원대의 금품을 합의했을 것이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날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할지는 불투명했다. 앞서 지난 5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도 2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건강과 본인 재판 대비 등을 이유로 불출석 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30일 재판에선 오후 증인심문 도중 어지럼증을 호소해 법원이 재판을 끝내기도 했다.
다만 5일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더라도 이 부회장과의 대면은 이번 달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재판에 이 부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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