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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차 공판까지 나온 증거들···“왜 삼성에만”

[이재용 재판]34차 공판까지 나온 증거들···“왜 삼성에만”

등록 2017.06.30 20:25

수정 2017.07.02 10:09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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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지원·금융지주사 전환·스포츠 재단 출연 등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죄 입증 위해 공방 이어져삼성, 마필매매계약 해지서 공개하며 특검에 반박재단 출연 등 다른 대기업과 다른 법 적용 강조

뇌물 제공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첫 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뇌물 제공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첫 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삼성 측의 억울함이 강해지고 있다. 그동안 특검과 삼성 측은 승마 지원과 스포츠재단 출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한 청탁 등의 혐의를 놓고 34차 공판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서 ‘삼성’이어서 더욱 가혹한 법적 규제를 받게 된다는 삼성 측 변호인의 말에 힘이 실리게 됐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및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34차 공판에서는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과정과 정유라 승마지원, 스포츠 재단 출연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가성 청탁을 했다고 보고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 승마를 지원하고 스포츠재단 거액 출연 등을 통해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진행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 삼성 측 변호인은 마필매매계약 해지 확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변호인은 “특검 주장처럼 최순실 씨가 말들에 대한 소유권을 가졌다면 삼성이 말을 돌려받을 수도 없고 ‘블라디미르’가 다른 선수한테 팔릴 수도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이 최 씨에게 말을 사줬다는 특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개된 마필매매계약 해지 확인서에는 ‘비타나V’와 ‘라우싱’ 등 2016년 8월 삼성이 독일 말 중개상에게 말을 팔기로 한 계약을 2017년 5월 24일 해지했다는 내용이다.

현재 라우싱은 국내로 들어왔고 비타나V는 검역 문제로 유럽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씨 측에 한번도 말 소유권을 준 적이 없었다는 삼성 측의 주장을 뒷받침 한다.

또 블라디미르를 매입한 시몬피어스가 지난 1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계정에 말 자신을 올렸고 블라디미르가 국제승마연맹(FEI)에도 기재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특검은 헬그스트란드가 비덱스포츠에 보낸 말 차액을 청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근거로 삼성과 최 씨가 공모해 사실상 ‘말 세탁’을 한 것으로 의심해왔다.

말 교환을 통해 삼성이 지원한 사실을 숨기고 정씨가 탈 수 있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말의 소유권까지 완전히 넘겨줘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특검은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추진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 일환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담당자들의 증언, 금융위원회 보고서, 언론 보도, 시장 반응 등을 보면 이미 입증 됐다는 입장이다.

삼성 측은 “사업 필요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 부회장은) 이미 삼성생명 지분의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어 지분을 확대할 필요가 크지 않았다”며 “지주사로 전환한 후 상속이 이뤄져도 지분의 경제적 가치는 별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은 “특검의 왜곡된 시각은 금융지주회사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적 (태도)”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우리 사회에서)삼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지배구조 개편과 순환구조 해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면서 “뇌물공여를 통한 불법적 추진을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워낙 높은 관심 때문에 오히려 더 엄격하게 법 적용을 받는다”면서 “다른 기업들이 쉽게 넘어가는 것도 삼성은 안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스포츠 재단 출연과 관련해서도 삼성 측은 다른 대기업과는 다른 법적용을 지적했다. 변호인은 “CJ와 LG유플러스, 금호아시아나그룹, 두산그룹, 포스코 등 특검 조사를 받은 대기업 관계자들이 재단 출연 과정에서 석연치 않았던 점들을 인정했다”면서 “이러한 부분은 삼성과 같은데 이들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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