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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시장 노리는 해외 IT기업들···역차별 방지법 도입되나

韓시장 노리는 해외 IT기업들···역차별 방지법 도입되나

등록 2017.07.04 07:10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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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이스북, 신제품·신기능으로 영향력 확대국내 자회사 공시의무 없어 규제·납세 강제 약해오세정 의원, 경영 자료제출 의무 강화법 발의“프랑스처럼 구글에 기금 요구하는 방법 고려”

사진=픽사베이 제공사진=픽사베이 제공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해외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의 국내 시장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국내 IT기업들의 역차별을 막는 제도 장치들이 중요해지고 있다. 해외 대형 IT기업들이 국내법의 허점을 이용해 규제와 납세 의무를 피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국내외 기업 간 경쟁력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국내 IT업계에서 나온다.

정부는 해외 IT기업들의 국내법 준수와 경영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구글세’로 통칭되는 세금 공정 징수를 위한 법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아직 준비단계라 한계는 있다. IT업계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지속 노력하길 바라며 일각에서는 해외 IT기업들에 국내 시장 발전을 위한 기금을 요구해야 한다는 제안도 따른다.

4일 IT업계에 따르면 세계 공룡 IT기업으로 일컬어지는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의 국내 시장 장악력이 더 커지는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다.

구글은 지난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구글 I/O 2017’에서 자사 인공지능(AI) 서비스 ‘구글 어시스턴트’ 한국어 버전이 연내 출시된다고 밝혔다. IT업계는 구글의 AI 스피커 ‘구글홈’의 국내 출시 시점으로 내년 초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SK텔레콤과 KT가 먼저 AI 스피커를 출시했고 네이버와 카카오, LG유플러스 등이 올 하반기 공개를 예고한 가운데 구글도 곧 뒤따르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무료 와이파이 위치를 찾아주는 ‘파인드 와이파이’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파인드 와이파이는 이용자와 가까운 무료 와이파이의 위치와 종류, 무료 와이파이까지의 이동 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파인드 와이파이는 페이스북 이용자를 확대하기 위한 마크 저커버그 대표의 전략 중 하나다.

봉준호 감독의 ‘옥자’에 약 500억원을 투자하고 지난달 29일 전 세계 동시 공개한 넷플릭스도 국내 시장 침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1월 국내 시장에 진출했지만 가입자가 13만여명에 불과한 넷플릭스는 한국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제작 카드를 택했다. 넷플릭스는 이후 국내 드라마 작가인 김은희 씨와 김성훈 감독이 참여하는 드라마 ‘킹덤’, 천계영 만화가의 웹툰 ‘좋아하면 울리는’ 원작의 드라마도 제작할 예정이다.

해외 대형 IT기업들의 공격적인 형세에 국내 IT업계에서는 공정경쟁을 가능케 하는 제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해당 기업들이 국내에서 많은 수익을 내지만 자회사는 모두 자본금 1억원 내외 유한회사로 설립해 서비스 가입자 수나 매출 등 경영 관련 정보를 한국 정부에 제대로 알리지 않고 규제와 납세 의무를 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유한회사는 법적으로 매출 공시나 외부 감사 의무가 없다.

국내 기업들은 빠짐없이 규제 대상이 되고 세금을 내지만 해외 대형 기업들은 의무를 피하면서 남긴 수익으로 콘텐츠와 서비스, 기술에 투자하고 있으니 국내외 기업 간 경쟁력 차이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국내 IT업계는 국내 통신망을 일정 수준 이상 이용하는 해외 IT기업에는 경영 공시와 납세 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요구도 내놓고 있다.

국내 IT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국내 시장에 AI 스피커를 출시하고 자율주행차 사업을 확대하면 구글의 영향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우려했다. 이어 “최근 유럽연합이 구글에 불공정거래로 사상 최대 과징금을 내린 걸 두고 구글이 그동안 내지 않은 세금을 거두는 개념의 조치라는 해석이 중론인데 우리나라 정부도 국내 IT기업들의 역차별은 줄이고 경쟁력을 키우는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고 역설했다.

국내 IT기업 역차별 방지 논의가 힘을 받으면서 국내 진출한 해외 IT기업들을 법 테두리에 넣고 공정경쟁과 세금 공정 징수를 가능케 하는 제도 마련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법무법인 세종에 ‘외국 사업자 집행력 확보 방안’ 주제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해외 IT기업의 국내법 준수 확인 방안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전해진다. 방통위는 같은 달 국내외 IT기업들을 모두 아우르는 망·플랫폼 중립성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고시도 행정 예고했다. 통신망 사업자가 망을 이용하는 다른 사업자를 차별하거나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콘텐츠나 서비스 사업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달 19일 정부가 국내외 IT기업들의 경쟁 상황을 명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물론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국내 시장에서 활동 중인 IT기업들은 정부 요청 시 특별한 사정없이는 서비스 가입자 수나 매출 등 경영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럼에도 국내 IT업계에서는 더 구체적이고 국내 기업 상황을 고려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방통위 고시는 기준이 모호하고 해외 IT기업에 압류 등 후속 절차가 어려운 까닭이다. 오 의원의 개정안은 국내 기업도 타깃으로 잡고 있어 아쉽다는 반응도 따랐다.

IT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규제를 만들 때마다 국내 기업도 함께 부담을 갖는다”며 “업계에서는 정부가 규제를 추가하기보다는 기존 법안들을 실효성 있게 개정, 시행하고 무엇보다 역차별을 없애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토로했다.

학계에서도 정부가 법안 마련으로 국내 IT기업들이 공정경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제2, 3의 네이버, 카카오가 나오도록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또 국내 기업들이 정부 정책을 믿고 따라주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제언도 제시됐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구글, 페이스북과 싸워 이기기 어렵다”며 “정부에서 국내외 경쟁사 간 수평적 경쟁이 가능한 법 재정이 어렵다면 최소한 국내외 IT기업들을 경쟁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용약관을 신고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랑스에서는 구글이 자국 사업에 기여하도록 기금을 내도록 조치했는데 우리나라도 기금처럼 해외 IT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수익 거두는 만큼 발전에 기여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뉴스웨이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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