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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채권단, 상표권 사용료율 0.5% 확정

금호타이어 채권단, 상표권 사용료율 0.5% 확정

등록 2017.07.07 17:44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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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금호산업 이사회 수정안 일부 수용금호그룹 “공문 받은 후 금호산업 이사회가 결정할 것”

금호타이어 채권단, 상표권 사용료율 0.5% 확정 기사의 사진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금호산업 이사회에서 제시한 ‘금호’ 상표권 사용료율인 0.5%를 수용했다. 또한 사용기간은 20년에서 12년 6개월로 일부 축소했다.

7일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오후 2시부터 주주협의회를 열고 ‘금호’ 상표권 사용 조건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채권단은 사용료율을 연 매출의 0.2%로 고정하며 금호산업이 제시한 0.5%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금일 회의에서는 금호타이어 조기 매각 성사를 위해 금호산업이 제시한 사용료율 0.5%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사용기간도 당초 20년에서 12년 6개월로 축소했다.

채권단은 상표권 사용료율 증가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선 금호타이어 대출 이자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더블스타에 보전해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금호타이어 대출금의 평균 이자는 약 5% 정도인데 1~2%포인트 정도가 감면될 예정이다.

채권단이 금호산업의 수정안을 대부분 수용함에 따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앞서 박삼구 회장은 ‘상표권 불허’라는 카드로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인수를 막고자 했다. 하지만 채권단이 금호산업 수정안을 수용함에 따라 상표권을 가지고 금호타이어 매각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졌다.

물론 채권단이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박 회장이 명확한 명분 없이 상표권 사용을 불허할 경우 오히려 그룹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채권단은 금호산업이 상표권 사용을 허용하지 않으면 박삼구 회장의 금호타이어 경영권 박탈 및 그룹 전체에 여신거래 제한을 둘 계획이다.

한편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주주협의회 결과와 관련해 “채권단으로부터 공식입장이 오면 금호산업 이사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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