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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채권단, 마지막 ‘상표권 조건’ 조율

금호타이어 채권단, 마지막 ‘상표권 조건’ 조율

등록 2017.07.07 08:06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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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주주협의회 통해 상표권 복수안 부의 금호산업 제시한 0.5% 요율 안건 선택 가능성↑다음 주 중 금호산업에 채권단 입장 전달

사진=금호타이어사진=금호타이어

KDB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가 7일 오후 2시 서울 모처에서 채권은행 부행장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금호타이어 매각 관련 현안을 최종 조율한다.

이 자리에서 채권단은 금호산업에 제시할 ‘금호’ 상표권 사용 조건도 거론할 예정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채권단은 이날 상표권 사용 요율 연 매출의 0.35%, 사용기간 12년6개월로 하는 1안과 사용요율 0.5%, 사용기간 12년6개월을 조건으로 하는 2안을 상정한다.

두 안건은 더블스타의 요구와 금호산업이 제시한 조건을 절충한 것으로 다음 주 안에 채권은행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또한 의무 사용 기간 20년도 절반 가까이 축소했다. 이러한 조건 변화는 채권단이 금호타이어 조기매각 성사를 위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심산으로 풀이된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채권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서면결의 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금호산업에 수정안을 통보하고 회신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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