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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본부장 공석인데···미 재협상 요구에 ‘화들짝’

[美, FTA 재협상 요구]통상본부장 공석인데···미 재협상 요구에 ‘화들짝’

등록 2017.07.13 11:22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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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재협상 이르면 11월 착수 가능:통상교섭본부장 부재 등 재협상 준비 ‘제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공식화했다. 사실상 ‘FTA 개정’ 협상을 위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정식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현재 한미 FTA를 담당해야하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정해지지 않아 우리 정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12일(현지시간) 서한을 통해 오는 8월 워싱턴DC에서 한미FTA 특별공동위를 개최할 것을 한국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특별공동위 개최의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 개정의 필요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미국은 ‘재협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이미 특별공동위가 재협상 개시를 위한 사전 절차라는 점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이처럼 다음 달 특별공동위가 개최된다면 미국 측은 현행 FTA ‘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한미FTA의 효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간 이견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FTA 영향 등을 조사, 분석, 평가해 보자고 역제의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만약 미국이 다음 달 특별공동위를 개최하는 즉시, 미 의회에 재협상 개시를 통보한다면 오는 11월부터 재협상에 착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한미 FTA 협정은 한쪽이 공동위원회 특별회담 개최를 요구하면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한미 FTA를 담당해야하는 통상교섭본부장 인선이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이 다음 달 특별공동위를 개최하고 재협상 개시를 통보하게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사전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앞서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재협상에 대해 양측간 합의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큰 규모의 무역적자와 특히, 자동차·철강 분야의 무역 불균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새로운 협상을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FTA의 상호 호혜성을 강조하면서 양측 실무진이 FTA 시행 이후 효과를 공동 조사할 것을 제의했다”고 설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말했지만 재협상하자는 합의가 있지는 않았고 재협상이 시작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제의한 바와 같이 양측 실무진이 한미 FTA 시행 효과를 공동으로 조사, 분석, 평가해 한미 FTA가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의 원인인지를 먼저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당당하게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산업부는 “미국이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한미 FTA 조문 상의 용어인 ‘개정 및 수정’을 사용하고 이를 위한 ‘후속 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산업부 내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한 우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송부된 상황”이라며 “미측과 실무협의 하에 향후 개최 시점을 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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