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USTR 명의 서한을 주미대사관을 경유해 접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측은 서한에서 미국의 심각한 대(對) 한국 무역적자를 지적하면서 한미 FTA의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며 협정문 규정에 따라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현재 부처내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우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송부돼 있다. 이에 따라 우리측 공동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도 임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미국 측과 실무 협의해 향후 개최시점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는 "추후 공동위원회가 개최돼 미국 측이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를 요구하는 경우, 우리 정부는 지난 6월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제의한 바와 같이 양측 실무진이 한·미 FTA 시행 효과를 공동으로 조사·분석·평가하겠다. 이를 통해 한·미 FTA가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원인인지를 먼저 따져보는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당당하게 개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측은 이 서한에서 미국의 심각한 대(對)한국 무역적자를 지적하면서 "한·미 FTA의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 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며 협정문 규정에 따라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또 "미측은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한미 FTA 조문 상의 용어인 '개정 및 수정'을 사용하고 이를 위한 '후속 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미측은 무역적자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감축시키기 위해 한미 FTA 개정협상을 개시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협정상 우리가 반드시 미측의 개정협상 제안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공동위에서 개정협상 개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공동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양 당사국의 컨센서스로 정한다'는 내용의 협정문 제22.2조 7을 언급하며 "우리가 미측의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동위가 개정협상을 개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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