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소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 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사업자의 79%가 중소사업자”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4대 그룹 전문경영인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기업인들에게 선제적인 변화에 노력하고 모범 사례를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다”며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사업자단체는 회원사 권익 증진을 위한 이익단체이자 스스로 법을 준수하는 자율규제기구라는 2가지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자단체는 회원사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이익단체 역할을 해야 한다”며 “회원사들이 스스로 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경영 관행을 실천하도록 하는 자율규제기구(SRO)로서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윤리규범을 제정해 보급해야 한다”며 “그 전제는 사업자단체 자체의 지배구조를 더욱 투명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 제고를 위한 노력이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며, ‘솜방망이 제재’ 이미지를 탈피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중소사업자의 지위와 협상력을 높여 대기업과 대등하게 거래단가와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기업과 중소사업자들이 ‘윈윈’하는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 논의와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무비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단가 조정 신청과 협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부당 단가인하와 교섭력 약화의 원인이 되는 전속거래 구조를 개선할 것”이라며 “납품단가가 공정하게 결정돼 중소사업자들이 자신의 노력을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JHCHUL@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