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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전주시장 직접 만난다···부영 임대료 논란 일파만파

[단독]김상조 위원장, 전주시장 직접 만난다···부영 임대료 논란 일파만파

등록 2017.07.05 08:21

수정 2017.07.11 16:41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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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 빠르면 이번 주 내 김승수 시장 면담 예정임차인 대표, 불공정행위로 공정위에 부영 신고형사고발·지자체 연대, 부영 전방위 압박

사진= 연합 제공사진= 연합 제공

재벌 저격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영그룹의 임대료 인상 논란과 관련해 조만간 김승수 전주시장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주시는 공정위에 부영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을 단행했고, 전주시 해당 아파트 임차인 대표는 아파트 임대료 인상을 공정위에 불공정행위로 신고했다.

4일 공정위와 전주시에 따르면 빠르면 오는 6일 김승수 시장이 직접 공정위로 찾아가 김 위원장을 만난다. 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 김승수 시장이 직접 공정위로 찾아가 김상조 위원장과 면담을 가질 계획”이라며 “현재 면담 일자를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부영의) 임대료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부영은 서민 임대주택 공급에 나서면서 공공택지 공급, 저리의 국민주택기금(현 주택도시기금) 등 막대한 정부의 지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부영은 일부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전셋값 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율을 법정 임대료 증액 상한선(5%)까지 인상했다는 지적이 여러 지자체를 통해 나오고 있다.

이미 전주시와 임차인 대표는 신고조사와 직권조사 요청 등 동시다발적으로 부영을 압박하고 있다. 전주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을 근거로 공정위에서 부영의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다. 또 부영아파트 임차인 대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 4호 의거해 부영이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조건을 위반하면서 일방적인 임대료 상한선 인상에 대해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결정했다.

김 시장은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의미”라며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2.5% 또는 물가 인상수준 등을 반영해 상식선에서 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부영의 위장계열사 검찰 고발에 이어 임대료 문제에 대한 법리적 검토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자체가) 공정거래 신고 접수 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 검토를 거쳐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건 심사에 들어간다”며 “분쟁조정을 거친 후 진술 조사 등을 통해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지자체 신고가 접수된다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지 우선 확인 후 조사결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주시는 부영의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 폭을 문제 삼아 임대주택법 20조와 관련해 형사 고발을 했다. 또 여수, 목포, 김제 등 다른 지자체와 협력해 총력 대응에 나서면서 임대료 인상 문제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편 부영은 전주시가 일방적인 임대료 5% 인상에 (주)부영을 공정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등 압박을 지속하자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해명에 나섰다.

부영은 지난 2일 “위법사실이 없음에도 고발 및 신고조치, 언론발표 등으로 임대사업자를 압박하는 것은 권한을 남용한 조치다”라고 반발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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