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기간 12.5년·사용요율 0.5%
금호산업은 18일 이사회를 열고 산업은행이 수정 제안한 12.5년(사용요율 0.5%) 의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을 받아들이기로 결의했다.
금호타이어 상표권은 특정기간 보상금을 받고 거래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기업 회계 원칙과 거래 관행상 정해진 정상적인 방법(매년 상표 사용료 수취)으로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할 것을 결의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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