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원(형사 4단독)에서는 대마초 흡연으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탑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탑은 공판 시작 5분 전인 오후 1시 45분께 재판장 안으로 들어섰다.
탑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자숙하고 있다.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또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많은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취재진에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이날 탑에게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대마초 흡연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 중이며 형사 처벌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앞서 탑은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께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 씨와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두 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다른 두 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한 혐의였다.
현재 의무경찰 복무 중지 중인 탑은 재복무 적부심사 후 병역 의무를 이어 간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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