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감원은 37개 외은지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체계를 자체점검토록 한 뒤 평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는 자금세탁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내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AML업무와 관련된 주요 조치사항과 연 1회 이상의 독립적인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책임자를 임명하는 것은 물론 임직원이 자금세탁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교육과 연수를 실시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그간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자체점검 결과를 평가한 뒤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검사와 업무설명회, 준법감시인 간담회 등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해왔다.
이번 조사에서 외은지점 대부분은 이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었지만 일부는 AML업무에 대한 이사회 보고를 누락하거나 조직‧인력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무자급을 보고책임자로 임명하거나 AML 업무 담당인력이 1명에 불과한 사례도 있었다.
고객확인의무(CDD)와 관련해서도 일부 소규모 외은지점은 고객 위험평가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아 고위험 고객확인에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또한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 보고(CTR)와 관련해서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거나 추출기준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해당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날 외은지점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열고 유의사항을 전달하는 한편 의견을 교환한다.
특히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조직·인력 여건상 내부통제가 소홀할 수 있는 소규모 외은지점에 대해 철저한 자금세탁방지체제 구축을 당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금세탁방지 상시감시와 검사·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회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체제 구축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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