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총 56건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고 이 가운데 29건을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신규 접수한 사건은 77건이었으며 검찰에 넘긴 사건 가운데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시세조종(8건), 지분보고 위반(5건), 부정거래(4건) 등이 뒤를 이었다.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의 비중은 2014년 26.7%, 2015년 38.2%, 2016년 32.6%, 올해 41.3%로 증가하는 추세다.
적발된 사건을 살펴보면 우선 비상장회사 대표가 상장 계획이 없음에도 상장을 추진하다는 허위정보를 흘려 투자자들을 현혹한 후 보유주식을 매도한 사례가 있었다. 비상장회사 대표는 주식 중개인들을 통해 허위 상장 추진 투자설명자료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했고 약 3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전업투자자들이 다수 종목 대상으로 초단타 단주매매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거나 거래량이 적은 종목 위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적발됐다. 이들은 시가가 결정된 직후 평균 17분 동안 수천회의 단주매매를 통해 79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에 따른 부당이득금액은 2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준내부자들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도 주요 사례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상장회사 합병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유상증자 참여 과정에서 중요 경영정보를 알게 되고 이를 주식매매에 이용했다는 혐의다.
인터넷 주식카페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주식워런트증권(ELW) 사기 매도해 약 8억원을 챙긴 사건도 발생했다. 카페 운영자는 극외가격 상태인 8개 종목의 ELW를 대량 매집한 이후 회원들의 매수세를 유인해 ELW를 고가에 매도했다. 극외가격이란 기초자산 현재 가격이 ELW(콜옵션) 행사가격보다 훨씬 낮아 권리를 행사할 경우 큰 손실이 발생하는 상태를 뜻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회사 내부, 작전세력 등 폐쇄적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의 특성상 신고·제보가 범인 검거에 결정적 단서가 되고 있다”며 “이에 제보자의 신분상 비밀을 보다 엄격히 보장하고 적발에 결정적 기여를 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최적의 제보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으로 건당 평균 1419만원, 1인 최대 5920만원을 지급했다.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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