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외부감사 실시 내용을 제출하고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1만4606개사를 분석한 결과 평균 감사시간이 394시간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평균 보수는 3300만원으로 상장사가 비상장사에 비해 시간과 보수 모두 높았다.
계약방식으로 구분할 경우 지정감사는 2014년에 비해 감사시간과 보수가 모두 늘었다. 지난해 지정감사의 평균 감사시간과 보수는 각각 1327시간 1억1900만원이다.
자유수임 감사는 감사시간은 2014년 373시간에서 지난해 386시간으로 소폭 늘었으나 감사보수는 3000만원 수준으로 정체됐다. 이에 시간당 감사보수는 2.50% 가량 감소한 7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회사의 자산규모별로 살펴보면 자산 1000억원 이하 회사에 대한 감사시간 및 보수는 각각 250시간, 2000만원 수준으로 3년간 정체된 상태다.
반면 자산 1조원 이상 대형사에 대한 감사시간은 2014년 3924시간, 2015년 3964시간, 2016년 4156시간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감사보수는 3억2000만원에서 3억2500만원으로 늘었다.
감사인 규모별로는 4대 법인의 감사시간은 2014년 872시간에서 지난해 1011시간으로 큰폭 확대됐다. 시간당 감사보수는 지난해 7만9000원에서 7만7000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같은 기간 기타법인의 감사시간은 248시간에서 258시간으로 소폭 늘었으나 감사보수는 4.76% 줄었다. 시간당 감사보수의 경우 810만원으로 4대 법인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었다.
감사인 교체 시의 평균 감사시간과 보수는 해마다 증가했지만 시간당 감사보수는 감소했다. 감사인 교체 시 초도감사로 인해 감사시간은 증가했으나 감사보수는 적정 수준까지 오르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계속감사의 경우 평균 감사시간과 보수는 소폭 증가했으나 시간당 감사보수는 큰 변동이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시간이 과소 투입된 경우 부실감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사투입시간을 감리대상 선정요소로 고려할 것”이라며 “감사시간 분석내용을 토대로 감사시간이 합리적인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사투입시간 증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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