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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서 제외

[8·2부동산대책]투기과열지구,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서 제외

등록 2017.08.02 13:30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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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동네 살리기 방식 예시도. 사진=국토교통부 제공.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동네 살리기 방식 예시도.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이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올해 도시재생 뉴딜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는 사업계획 수립 시 투기방지대책을 반드시 포함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2일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과열지역은 올해 도시재생 뉴딜에서 선정 제외한다. 때문에 서울 전역(25개구), 경기 과천시,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등 11개구와 세종시 등이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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