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2일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과열지역은 올해 도시재생 뉴딜에서 선정 제외한다. 때문에 서울 전역(25개구), 경기 과천시,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등 11개구와 세종시 등이 이에 포함된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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