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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강행군’으로 마무리된 공판···유무죄 ‘예측불가’

[이재용 12년 구형]4개월 ‘강행군’으로 마무리된 공판···유무죄 ‘예측불가’

등록 2017.08.07 16:08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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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7일 결심공판서 이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지난 4개월 동안 주3회 공판···막바지엔 주5회 열려삼성, 특검 공소내용 모두 부인···재판부 고심 시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리는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리는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의 뇌물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마무리됐다.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특검과 삼성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에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검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라고 규정할 수 있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전 승마협회장) 등에게는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전 승마협회 부회회장)에게는 7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 없다는 삼성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궁색한 변명이라면서 “과거 기업범죄에서 총수를 살리기 위해 전문경영인이 허위자백을 한 경우와 같이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피고인 이재용을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의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이제 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이 사건 법정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 측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은 승마, 재단 지원 등을 부인하지 않는다”며 “삼성의 지원행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 진행됐고 이후 최순실과 측근에 의해 변질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은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은 세 차례 단독면담에서 단 한번도 정유라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서 “안종범 수첩에서 조차도 정유라 이름이 발견되지 않았다. 만약 대통령이 정유라 1인에 대한 승마지원을 요청했다면 이재용 부회장에게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심을 끝으로 지난 4개월간 숨 가쁘게 달려온 이 부회장 등에 대한 1심 공판 과정이 마무리됐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유무죄를 예측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이 마무리되면서 재판부의 고심은 시작됐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 2월17일 구속돼 같은 달 28일 433억원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됐다. 3월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4월7일 첫 재판을 시작했고 이날 결심까지 총 53차 공판이 진행됐다. 매주 3~4차례 열렸던 공판은 마지막 주에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진행됐다.

마지막 결심까지 특검과 삼성 측의 입장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이 부회장의 유무죄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 이 가운데 하나만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5가지 혐의가 모두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핵심은 뇌물공여 혐의다. 뇌물 혐의에서 무죄가 입증되면 나머지 혐의들도 무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삼성 순환출자 고리 해소 등의 현안을 풀기 위해 정부에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개입됐다. 삼성이 청탁에 대한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지원을 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장시호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보낸 후원금 등을 포함해 총 433억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 등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한 쟁점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 먼저 ▲삼성이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있었나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나 ▲청와대가 관련 부처에 압력을 행사했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볼 수 있나 등이다.

특검은 삼성이 최씨와 대통령의 관계를 미리 알고 최씨를 통해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승마지원 이전부터 최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검은 삼성 측 혐의 입증을 위해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 독대 말씀자료 ▲안종범 수첩 ▲삼성 임원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재판 종반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전 정권 관련 문건 중 ‘삼성 경영권 승계 현안’을 뒤늦게 증거로 제출됐다.

그러나 해당 증거들이 이 부회장과 삼성 측의 혐의를 명확히 밝혀주지는 못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심 공판에는 60여명의 증인들이 나왔지만 삼성의 혐의를 명확히 드러내는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삼성 측은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어떠한 청탁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과의 독대 이후에 ‘승마 지원이 미흡하다’는 질책을 듣고 최씨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주장한다.

또한 삼성은 이 부회장은 정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물론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등을 모르고 있었으며 삼성물산 합병을 비롯한 그룹 현안에도 관여한적 없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그룹의 모든 사업적 결정과 승인 권한은 최 부회장에게 있다”며 “나는 전자 계열사 이외에는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고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라고 강조했다.

최 부회장 역시 “정씨에 대한 승마지원은 최종적으로 내가 결정한 일”이라며 “이 부회장에게는 언론에서 문제가 된 이후에 알려줬다”고 말했다. 이밖에 장 전 사장, 박 전 사장, 황 전 전무 등 나머지 피고인들의 진술도 이 부회장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 1심 선고는 사법 사상 첫 생중계 선고 사례가 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대법원이 1·2심 주요 재판의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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