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최경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강정석 회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강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회삿돈 700억원을 빼돌려 이중 55억원을 의료계 리베이트에 사용하고 17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999년 동아제약 등기이사에 오른 강 회장이 영업본부장과 대표이사 부사장, 지주사 부회장 등을 거치면서 회삿돈으로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최고 결정자 위치에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동아에스티 대표를 역임한 김 모씨와 민 모씨를 같은 혐의로 소환하는 등 전직 임원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한 바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강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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