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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원 ‘임용절벽’ 해결위해 현행 3년인 임용대기 시효 한시적 연장해야”

“초등교원 ‘임용절벽’ 해결위해 현행 3년인 임용대기 시효 한시적 연장해야”

등록 2017.08.08 08:42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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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현재로선 궁여지책···원칙적으로는 시효 폐지가 마땅”

전국적으로 공립 초등교사 선발 인원이 급감해 교대생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초등교원 임용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현행 3년까지인 임용대기 시효를 한시적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김승환 전북도교육감

김 교육감은 7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초등교원 신규임용 숫자가 너무 적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당장 이 사태를 해결할 방법은 현행 3년인 교원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잠정적으로 연장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는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임용시험에 합격한 뒤 3년이 지났는데도 임용이 안됐다면 합격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임용시험 합격자를 3년이 지나도록 임용하지 않았는데 교육행정기관이 아닌 합격자에게 100% 귀책사유를 묻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이 3년 시효를 폐지하는 것이 맞지만 당장 (임용대란) 불을 끄기 위해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을 대안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에 비례해 교원수를 줄였다’고 해명한 데 대해, “얼핏보면 맞는 말 같지만, 진실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해명이 맞으려면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가 적정규모였다는 게 전제돼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특히 노무현 정부를 기점으로 해서 역대 정권의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은 계속 내려갔다는 게 김 교육감의 설명이다.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의 교원수급 예측에서도 약간의 오차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초등의 경우 최근 몇 년간 필요한 교원수에 일정 예비율을 적용해 추가 선발함으로써 기간제 교사도 100% 임용시험 합격자로 채용해왔는데, 교육의 질은 크게 높였지만 결과적으로 신규 교원 적정수를 약간씩 넘어서게 됐다는 것.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올해부터 다시 적정선으로 돌아가도록 조치를 취했다. 내후년까지는 조정이 이어지겠지만, 그 기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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