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현재로선 궁여지책···원칙적으로는 시효 폐지가 마땅”
실제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는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임용시험에 합격한 뒤 3년이 지났는데도 임용이 안됐다면 합격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임용시험 합격자를 3년이 지나도록 임용하지 않았는데 교육행정기관이 아닌 합격자에게 100% 귀책사유를 묻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이 3년 시효를 폐지하는 것이 맞지만 당장 (임용대란) 불을 끄기 위해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을 대안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에 비례해 교원수를 줄였다’고 해명한 데 대해, “얼핏보면 맞는 말 같지만, 진실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해명이 맞으려면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가 적정규모였다는 게 전제돼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특히 노무현 정부를 기점으로 해서 역대 정권의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은 계속 내려갔다는 게 김 교육감의 설명이다.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의 교원수급 예측에서도 약간의 오차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초등의 경우 최근 몇 년간 필요한 교원수에 일정 예비율을 적용해 추가 선발함으로써 기간제 교사도 100% 임용시험 합격자로 채용해왔는데, 교육의 질은 크게 높였지만 결과적으로 신규 교원 적정수를 약간씩 넘어서게 됐다는 것.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올해부터 다시 적정선으로 돌아가도록 조치를 취했다. 내후년까지는 조정이 이어지겠지만, 그 기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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