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47회에 걸쳐 스캐너와 컴퓨터로 입·퇴원확인서를 위조하고 7개 보험사에 위조한 서류를 제출, 보험금 4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본인과 형제들의 명의로 보험을 집중 가입한 뒤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병원 명의 입·퇴원확인서를 위조하고 개인채무가 늘어나자 1년 2개월 동안 본격적으로 입·퇴원확인서를 위조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특히 A씨는 무작위로 병원 명의 입·퇴원확인서를 위조하는 과정에서 입원실이 전혀 없는 병원의 입·퇴원확인서까지 위조해 보험금을 타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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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남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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