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 라이선스는 저작권 보호·공유를 저작권자와 공유를 원하는 사람 간의 직접적인 소통 없이 가능케 해주는 장치입니다. CCL 기호가 없는 콘텐츠를 공유하고 싶다면? 무조건 저작권자와 접촉하는 게 우선입니다. 관련태그 #CCL #CC 라이선스 #저작권법 #저작권 #공유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silee@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담배 중독' 멈추려다 '이것에 중독'될라 · 평점 높은 전 세계 음식 톱 10···한국의 '이 음식' 3위 올랐다 · 6년 살면 내 집 되는 '이 주택'···나도 자격이 될까?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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