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 라이선스는 저작권 보호·공유를 저작권자와 공유를 원하는 사람 간의 직접적인 소통 없이 가능케 해주는 장치입니다. CCL 기호가 없는 콘텐츠를 공유하고 싶다면? 무조건 저작권자와 접촉하는 게 우선입니다. 관련태그 #CCL #CC 라이선스 #저작권법 #저작권 #공유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silee@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여경 앞에서 벌어진 선 넘은 순간···'이걸 웃어넘겨야 한다니' · 엄마 아빠 차별에 진심인 아기···"표정이 이렇게 달라진다고?!" · 셀프 주유하다 길을 잃은 그녀···끝은 대반전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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