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행정처분을 이동통신3사에 통지했다. 신규 가입자들로만 한정했다. 당초 9월 1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15일로 늦추며 협의의 실마리를 남겼다.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의 상향 조정 카드를 꺼내든 것은 별도의 법률 재개정이 필요없는 방안이어서다. 요금할인율은 정부의 행정고시만으로도 변경할 수 있다. 보편요금제 등의 방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재개정 등을 통해 가능하지만 요금할인은 정부의 재량만으로도 가능한 방안이었다.
정부의 뾰족한 대안 없는 가운데 업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며 논란만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상향 조정을 확정한 현재에도 논란은 반복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기본료 폐지 공약에서 후퇴한 방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신규 가입자들로만 한정한 것은 보편적 통신비 인하 방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은 정부 측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업체의 출혈을 강제하는 방안이라며 2달째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내달 15일 시행일이 확정된 만큼 그 안에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행정소송을 강행하기도, 25% 할인율 상향을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다. 행정소송 카드를 꺼내들자니 소비자들의 반감이 우려되고 요금할인을 따르자니 막대한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 당근책이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정부는 요금할인이 ‘딜’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은 상태다.
기업입장이나 소비자 입장이나 어느 하나 만족시키지 못하는 통신비 인하 방안 탓에 사회적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언론, 시민단체, 통신사들로부터 설익은 통신비 인하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온 이유를 곱씹어봐야 한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le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