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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은 통신비 인하 정책

말 많고 탈 많은 통신비 인하 정책

등록 2017.08.16 16:53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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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번주 중 이통3사에 25% 요금할인 통보이통업계, 매출 감소 직격탄···행정소송 검토신규 가입자 한정 상향 조정안도 논란시민단체 “통신비 인하효과 없다” 비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중 이동통신3사에 25% 요금할인 행정처분을 통보한다. 기존 가입자를 제외하고 신규 가입자들로만 가입 대상을 우선 한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단체들은 통신비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선택약정 할인율의 상향 조정을 기존 가입자로 확대 시 3000억원 이상의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며 소송 여부를 조율 중이다.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정부 출범 100일 동안 논란만 확산되는 모습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이동통신3사에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2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통보할 전망이다.

현행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은 20%다. 선택약정 요금할인제도는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도입된 제도다.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약정으로 묶이는 대신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원금이 낮은 프리미엄폰들의 경우 요금할인 혜택이 보다 커 가입자수가 1500만명 이상에 이를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6월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행정처분만으로 가능한 방안이어서 현실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

하지만 요금할인율의 상향 조정은 2달이 다되도록 논란만 확산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며 행정 소송까지 검토 중이다.

현재 관건이 되는 부분은 기존 가입자 포함 여부다. 정부는 기존 가입자들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해왔지만 이동통신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5% 요금할인을 전체 가입자에 적용할 시 연간 3000억원 이상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더군다나 법률 상 강제할 수도 없다. 선택약정 요금할인도 엄연히 고객과 이동통신사 간 계약이다. 정부가 개인과 업체 간 계약에 대해 개입하긴 어렵다. 지난 2015년 12%에서 20%로 상향조정할 당시 기존 가입자들로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동통신3사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이동통신사들의 반발을 의식해 이번주 중 보낼 행정처분에 신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만 한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이 방안을 추진할 시 기존 요금할인 가입자들은 약정이 만료된 이후에 재가입해야만 한다.

시민단체들은 기존 가입자들을 배제하는 방안은 통신비 인하 효과가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등 6개 시민단체들은 기존 가입자 배제 방안과 관련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조치로 인한 통신비 절감 효과는 극히 미약할 것이며,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통신비 절감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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