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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사망시 2백만원 장례비 지원

[2018년 예산]국가유공자 사망시 2백만원 장례비 지원

등록 2017.08.29 09:13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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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8년 정부예산안’을 통해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사망시 2백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9일 기재부가 공개한 ‘이색사업 50선’에서 국가유공자 사망시 명예선양 및 유족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국립묘지 의전단 신설, 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명의 근조기 지원 및 영구용 태극기 인편 전달, 생계 곤란 국가유공자 장례비 지원을 한다.

지원내용에는 국립묘지 의전단 증원 및 신설로 대전현충원 의전단 증원(30명→35명) 및 국립호국원 3개소 의전단 각 17명씩 증원(총 51명), 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 및 영구용 태극기 직접 전달,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사망시 2백만원의 장례비 지원을 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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