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상반기 각 금융회사의 피해예방 사례 중 규모와 인출책 검거수, 직원 기여도 등을 종합 고려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부산은행의 경우 영업점 창구에서 고액이 출금된 직후 보이스피싱 피해신고가 접수되자 직원이 사기범에게 돈이 덜 지급되었다며 영업점을 재방문 하도록 유도한 후 경찰에 연락해 현장 검거를 도왔다.
또 KEB하나은행 직원은 검찰 사칭 전화로 돈을 이체하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창구로 안내해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SC제일은행 직원은 금감원이 모니터링을 요청한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피해금을 사기범이 찾으려 하자 고의로 인출을 지연시키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직원과 국민이 보이스피싱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지킴이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사례를 전파할 것”이라며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어려운 상황에도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금융회사 직원을 지속 격려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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