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산업은행 팀장 김 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400만원, 추징금 668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김 씨에게 뇌물을 주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자제품 제조업체의 김 모 대표에게는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산업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7월~2013년 7월 자신의 지점에 여신 제공을 요청한 김 대표에게 심사 과정 중 168만원 상당의 이익과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개인적인 친분으로 김 대표에게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지만 김 대표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한 대출연장과 상환 등에서 김 씨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뇌물에 해당한다”며 판결 취지를 밝혔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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