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남 도지사 장남은 최근 중국에 휴가를 다녀오면서 필로폰 4g을 속옷에 숨겨 밀반입해 16일 강남구 자택에서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7일 오후 11시께 남씨를 긴급체포해 18일 오전부터 8시간가량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씨는 경찰 조사와 법원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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