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기일 시작으로 항소심 돌입참석 의무 없는 이 부회장 안 나올 듯이 부회장 측, 항소심 대비 변호인단 강화본격적인 변론은 10월 중순 시작될 전망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10시 502호 법정에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지난달 25일 열린 1심 선고 이후 한달여만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참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상전자 전무 등 피고인 5명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등은 1심 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과 특검 모두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이 부회장 측은 1심에 이어 무죄 주장을 이어가고 있고, 특검은 1심 양형이 가볍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면 특검의 창과 삼성 측 방패가 다시 한번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항소이유서에서 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를 ‘포괄적 현안’으로 인정했지만 이 부회장 측은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가 없었다고 강조한다.
또한 이 부회장은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공모 관계를 몰랐다는 주장을 항소이유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항소이유서에서 1심 재판부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 부회장에 대해 구형량(징역 12년)보다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징역 5년)이 선고됐다는 주장이다.
삼성 측은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재정비하기도 했다. 대표 변호인을 기존 송우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에서 이인재 태평양 대표변호사로 변경했다.
송 변호사는 재판장인 정형식 부장판사와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을 빌미로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변호인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낸 이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를 맡게 됐으며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위수 변호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한 장상균 변호사도 새롭게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특검 측과 이 부회장 측의 항소 이유와 증거 및 증인 신청, 쟁점 정리 등 향후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본격적인 변론은 추석연휴 이후인 10월 중순에 시작될 전망이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