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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화재 등 12개 보험사, ‘바가지’ 실손보험료 213억 환급

삼성생명·화재 등 12개 보험사, ‘바가지’ 실손보험료 213억 환급

등록 2017.09.25 12:00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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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리결과 이행계획 발표20개 보험사 내년 인상폭 축소

실손의료보험료 환급 대상 계약 현황.[자료: 금융감독원실손의료보험료 환급 대상 계약 현황.[자료: 금융감독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를 포함한 12개 보험사가 과다 책정한 실손의료보험료 213억원을 고객들에게 돌려준다.

또 보험료 산출 기준을 잘 못 적용한 20개 보험사의 보험요율 조정으로 내년 갱신 보험료 인상폭이 축소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감리 결과’ 이행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앞선 4~7월 실손보험을 판매 중인 24개 생명·손해보험사가 2008년 5월 이후 판매한 상품을 대상으로 감리를 실시했다. 이후 보험요율 산출 원칙 등을 준수하지 않은 20개 보험사에 이달 1일 27건의 변경 권고사항을 통보했다.

이번 이행 계획에 따르면 12개 보험사가 과거 과다 산출한 보험료 약 213억원을 28만명(해지계약 포함)에게 환급하거나 장래보험료에서 차감한다.

한화생명, 교보생명, NH농협생명, 동양생명, 신한생명, 미래에셋생명, KDB생명, ABL생명, 동부생명 등 9개 생보사는 2008년 5월부터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 계약자에게 1인당 평균 14만5000원을 환급한다. 주로 50세 이상 가입자가 환급 대상에 해당하며, 2009년 8~9월 가입 후 갱신 시 표준화 실손보험으로 전환된 계약자는 제외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노후실손보험 계약자에게 1인당 평균 11만5000원을 돌려준다.

이 밖에 NH농협손보는 2010년 9월부터 판매한 실손보험에 가입해 2017년 갱신한 계약자 또는 2017년 1~3월 판매한 실손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에게 1인당 평균 6000원을 환급한다.

각 보험사는 계약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보험사가 환급 대상자(중도해지자 포함)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한 후 보험료를 환급해야 한다. 단,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환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계약자는 보험사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실손의료보험 변경 권고 대상 보험사.[자료: 금융감독원실손의료보험 변경 권고 대상 보험사.[자료: 금융감독원

이와 함께 20개 보험사는 내년 1월부터 변경 권고 대상 실손보험 상품의 보험요율을 조정한다.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요율 인하 또는 동결에 따라 내년 갱신 보험료 인상폭이 축소될 전망이다.

변경 권고사항별 보험요율 조정 대상 보험사는 표준화 전후 실손보험 상품간 요율 역전이 한화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동양생명, 신한생명, 미래에셋생명, KDB생명, ABL생명, 동부생명 등 9개 생보사다.

노후실손보험료 결정 방식 불합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보,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MG손보, 농협손보 등 9개 손보사와 삼성생명이다.

실손보험료 산출 시 손해진전계수(LDF) 적용 기준 불합리는 현대해상,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흥국화재, MG손보 등 6개 손보사다.

추세모형 적용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미준수는 농협손보, 부가보험료 과다 책정은 ABL생명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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