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조모씨를 살인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영화 미술감독 고모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는 재일교포 1세로 거액의 자산가인 외할아버지 곽모씨의 재산 상속 문제를 두고 사촌인 곽씨의 장손과 갈등을 빚었다.
고씨는 곽씨의 장손이 서류를 위조해 상속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알고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이 장손 곽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소명자료 부족을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조씨는 장손 곽씨와 함께 살다가 고씨에게 “곽씨에게 버림받았다”며 “소송 관련 정보를 다 주겠다”고 말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고씨는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조씨를 두 번째로 만난 자리에서 살해당했다.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우발적인 살인이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장손 곽씨와 조씨가 얼마 전까지 함께 살며 막역한 사이였던 점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에 비추어 고씨 살인사건의 배후에 장손 곽씨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 중이다.
이와 관련해 곽씨의 장남, 장손, 법무사 등 총 3명이 재일교포 1세 곽씨의 600억원 상당의 국내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 등)로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해 형사3부와 형사4부가 합동으로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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