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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2라운드’··· 노·사 일제히 항소장 제출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2라운드’··· 노·사 일제히 항소장 제출

등록 2017.09.27 17:54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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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노사가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나란히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기아자동차 노사가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나란히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기아자동차 노조와 사측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27일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사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달 말 나온 임금 청구소송 1심에 대한 것이다.

당시 법원은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2만7459명이 지난 2011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미지급금 청구소송 1심에서 노조 청구금액 가운데 원금 이자를 포함해 총 422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는 휴일 중복할증과 일반직 근로자의 특근 수당 등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휴일과 약정 야간근로시간 등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면서 휴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가산 수당 및 특근수당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김모씨 등 직군별 대표 1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도 회사와 노조는 각각 지난 19일과 20일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근로자 13명이 낸 청구금액 4억4980여만원 가운데 약 27%에 해당하는 1억24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기아차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칠 전망이다. 소송과정에서 기아차는 원고 측 주장대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중대한 경영상 위기에 처하게 되는 점을 법원이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상임금 1심 소송해서 패소한 기아차는 지난 25일부터 잔업을 전면 중단하는 한편 특근도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

회사 측은 ▲근로자 건강 확보 및 삶의 질 향상 ▲정부 및 사회적 이슈인 장시간 근로 해소 정책 부응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여파 등 판매부진에 따른 생산량 조정 ▲통상임금 소송 결과 특근, 잔업시 수익성 확보 불가 등으로 잔업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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