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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후폭풍···소송 제기 줄 이을 듯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후폭풍···소송 제기 줄 이을 듯

등록 2017.08.31 17:52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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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개 기업 통상임금 재판 중···대기업·주요 공기업 포함재계, “통상임금 명확한 개념 마련돼야” 한목소리

31일 기아차 통상임금 1심 재판에서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 소급 지급을 선고했다. 사진=현대차그룹 제공31일 기아차 통상임금 1심 재판에서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 소급 지급을 선고했다. 사진=현대차그룹 제공

기아차 통상임금 1심 재판 결과가 재계 전체에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신의성실 원칙(이하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고 임금 소급 지급을 선고하면서 기아차와 마찬가지로 현재 통상임금 소송을 겪고 있는 100여 개 기업의 근심이 커지는 모습이다.

31일 열린 기아차 통상임금 1심 재판에서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 소급 지급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향후 예정된 통상임금 판결에서 사측이 신의칙을 인정받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13년 12월 대법원은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해 임금 수준 등을 결정하면 이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더라도 이전 임금을 새로 계산해 소급 요구하지 못한다는 취지(소급지급 관련 신의성실의 원칙)로 판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판결과 배치되는 것으로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 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심 판결 직후 “재판부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기존의 노사간 약속을 뒤집은 노조의 주장은 받아들이면서 지난 수십년 동안 이어온 노사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에 일방적으로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기아차 1심 판결은 인해 향후 통상임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에 따르면 100인 이상 기업 가운데 올 8월 기준으로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기업은 115곳에 달한다. 2013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통상임금 소송을 겪은 사업장은 전국 192개에 이른다.

현재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은 서울메트로, 기업은행, 현대모비스,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제철, LS산전, 쌍용자동차, 강원랜드, 현대로템, STX조선해양, 현대위아, ㈜효성, 두산엔진, 두산중공업, 한화테크윈, 현대차, 현대미포조선,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이다. 주요 대기업·공공기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종업원 450명 이상의 중견·대기업에서만 현재 35개사가 99건의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 1심 계류가 48건(46.6%), 2심 계류가 31건, 3심 계류가 20건이다.

재계에선 노사갈등과 추가 소송을 막기 위해선 법으로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면서 “향후 노사 간 소모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입법조치를 조속히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실제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정부의 행정해석과 법원 판결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이다.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노조의 주장을 인용해 6300억 원 지급을 판결했지만 2심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신의칙을 이유로 지급을 면제했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위아 등은 기아차와 마찬가지로 1심에서 신의칙을 인정받지 못했고 만도는 1심에서 신의칙을 인정받은 채로 2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전날인 30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국회를 찾아 통상임금 개념과 산입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주기를 요청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통상임금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통상임금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통상임금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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