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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패소’ 기아차, 9월 한 달 간 특근 폐지

‘통상임금 패소’ 기아차, 9월 한 달 간 특근 폐지

등록 2017.09.01 20:33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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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패소’ 기아차, 9월 한 달 간 특근 폐지 기사의 사진

전날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기아자동차가 9월 한 달 동안 ‘특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통상임금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잠정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을 추산하는 한편 이를 감안해 이 달 특근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2만7459명이 지난 2011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미지급금 청구소송 1심에서 노조 청구금액 가운데 원금·이자를 포함해 총 422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3년분, 201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2년10개월 등 총 5년10개월분을 합산할 경우 잠정적으로 1조원 내외의 재정부담이 발생할 전망이다.

회사 측은 “부담할 실제 재무적 영향은 판결문 수령 후 상세내용을 검토해 올해 3분기 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통상임금 패소로 향후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안팎의 공통된 분석이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기아차 모든 공장에서는 심야노동이 사실상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불필요한 추가근무를 줄여 수당이 지급되는 작업 자체를 줄이는 등의 형태로 임금 총액 급증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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