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 이달 3∼5일 총 1583만대의 차량이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면제된 통행료는 약 677억원으로 추산됐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가 535억원, 민자고속도로가 142억원 규모다.
날짜별로 보면 추석 연휴 전날인 3일 447만대 차량이 고속도로 통행료 총 194억원을 면제받았고, 추석 다음 날인 5일은 548만대가 240억원의 요금을 아꼈다.
추석 당일인 4일은 588만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해 역대 추석 당일 최대 교통량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날 총 243억원의 통행료가 면제됐다. 작년 추석 전후일 포함 3일간과 비교하면 올해 같은 기간 교통량은 13.9% 증가했다.
통행료 면제에 따른 손실은 도로공사는 자체 부담하고, 민자고속도로 법인은 협약에 따라 국가 재정으로 지원받는다.
국토부는 이번 추석 고속도로 요금 면제가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긴 연휴와 맞물려 장거리 여행을 유도해 국내 관광·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의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가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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