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조양호 회장에 대해 회삿돈을 유용해 자택공사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범률상 배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조 회장과 함께 한진그룹 시설담당을 맡은 전무 조모씨에 대해서도 회삿돈 유용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양호 회장은 2013년 5월∼2014년 8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 당시 공사비용 중 30억원가량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달 1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한편 한진그룹 측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당혹스럽다”며 ”검찰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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