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은 "감사원에서 공개한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 자료와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정원에서 불합리한 직원 채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감정원은 2015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부문 전문계약직을 5명 채용했다. 윤 의원은 "직무기술서에 따르면 이 직무는 2~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직원이면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직무였지만 감정원은 이 부문 응시자격에 '근무경력 20년 이상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원 퇴직자로서 조사·평가·통계업무 수행가능자'로 제한했다"며 "이 결과 지원자 14명 중 감정원 출신이 아닌 7명은 응시자격 미달로 모두 탈락했고, 감정원 퇴직자 7명 중에서 최종 합격자 5명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에 따르면 감정원은 2015년과 2016년 시간선택제 직원채용에서도 고졸인 경력단절 여성들만 뽑았다. 시간선택제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학력제한을 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응시자의 최종학력을 고졸로 제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만 감정원은 경영실적평가에서 고졸채용 점수와 시간선택제 직원 채용점수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기 위해 최종학력을 고졸로 제한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그 결과 시간선택제 수요계층인 대졸 경력단절여성 응시자들은 응시자격 미달로 모두 탈락해 응시기회에 제한을 받았다.
윤 의원은 "직원채용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꼼수를 부려 감정원의 입맛에 맞는 직원만 뽑는 것은 옳지 않다"며 "누구나 공평하게 응시기회를 보장받고 이력, 학력 등의 불합리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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