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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내 이물질 222개, 내용 공개해야”

[2017 국감]“원전 내 이물질 222개, 내용 공개해야”

등록 2017.10.22 15:44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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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원전안전기준 강화하고 투명성 높인다”원전 운영 시정 조치에 한수원 연장 요청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원전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건설재개와 더불어 원전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처럼 원전안전기준에 대한 관심이 쏠리면서 다음주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부실한 원전 운영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증기발생기에 이물질로 의심되는 물질이 존재하는 발전소는 총 10개 원전이며, 총 222개의 이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에서만 발견된 이물질이 148개에 이른다. 이어 고리 4호기 26개, 한빛 3호기 15개, 신월성 1호기 13개, 한울 4호기 12개 순이다. 한빛 3호기, 한울 4호기, 한울 5호기, 한빛 2호기, 신월성 1호기는 이물질이 존재한 채 운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증기발생기 내 이물질 관리에 대해 “계획예방정비 기간 동안 육안검사, 외전류탐상검사를 통해 이물질을 확인 후 제거할 수 있는 이물질은 제거하고, 제거하지 못하는 이물질은 건전성 평가를 통해 안전을 확보한 후 발전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빛 2, 3, 4 호기를 제외한 7개 원전의 이물질 존재에 대해서는 공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수원은 한빛 원자력발전소 4호기의 경우 가동 초기에 증기발생기 내 이물질이 유입된 걸 알고서도 20년간 원전을 가동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증기발생기 결함은 방사성물질 누출 같은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송 의원은 “원전 내 이물질은 원전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지만 ‘안전하다’는 답변 뿐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원자력발전소 내 이물질 여부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수원이 기간 연장이란 제도를 악용해 안전성 개선 조치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5년부터 지난 3년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한 각종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 조치할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119건이나 요청했고, 원안위는 이를 단 한 건도 반려하지 않은 채 100% 승인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는 119건 중 47건은 한수원이 기한 연장을 요청하자마자, 또는 하루 이틀 만에 승인을 내주며 졸속 심사를 자처했다. 원안위가 “고리원전 주제어실 비상조명등 시험 절차가 부적합하다”고 지적했지만, 한수원은 “자재 구매 및 설비 개선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6차례에 걸쳐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원안위는 그때마다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승인을 내줬다.

김성수 의원은 “사실상 원안위의 결제 도장이 한수원의 손에 쥐여져 있는 셈”이라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승인 조치 속에 원안위가 감독기관으로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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