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은성수 행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나 조선사가 공동으로 수주하거나 국내 해운사가 발주할 경우 RG 발급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성수 행장은 “수익성이 있는 선박에 한해 RG를 발급해야 하지만 선가가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데다가 중국 등과의 수주 경쟁에 밀려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발언의 취지를 설명했다.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기한 내에 만들지 못하거나 중도 파산할 경우 선주에게 받은 선수금을 금융기관이 대신 돌려주겠다고 보증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이 이를 발급해줘야만 수주계약이 성사된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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