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사태 불거져도 아랑곳 않고 대리점에 강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거래상지위남용행위(구입강제) 위반을 적용해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건국대학교는 ‘건국대학교 건국유업·건국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유제품 관련 수익사업을 해왔다. 작년 말 기준 자산 488억7000만원, 매출액 1571억9000만원을 기록했다. 건국유업은 유제품 가정배달 시장점유율 16%로, 업계 3위로 추정된다.
조사 결과 건국유업은 2008년 7월부터 작년 4월까지 약 7년 10개월 동안 272개 가정배달 대리점에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사들이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국유업이 떠넘긴 제품은 하이요, 유기농우유 등 신제품·리뉴얼 제품, 천년동안·헬스저지방우유 등 판매부진 제품, 연우유·연요구루트 등 생산 중단(단산)을 앞둔 제품 등 총 13개 품목이었다.
건국유업은 대리점 주문이 마감된 후 주문량을 일방적으로 수정해 출고했으며, 수정한 수량까지 포함해 대리점에 대금을 청구하고 정산했다.
공정위는 건국유업이 수요예측 실패로 재고가 늘어나거나, 신제품 최소 생산 수량을 맞추지 못하면 그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기 위해 밀어내기를 했다고 판단했다.
대리점은 공급받은 제품을 반품하지 못하도록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강제로 받은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대로 떠안아야 했다.
건국유업이 대리점에 보낸 메시지에는 밀어내기를 한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공정위가 공개한 메시지를 보면 건국유업은 ‘주문량 단산일까지 푸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사전에 상의 없이 주문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래와 같이 일괄적으로 배송합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건국유업은 경쟁업체인 남양유업[003920]이 밀어내기와 관련해 사회적 뭇매를 맞으며 공정위와 검찰 조사를 받던 2013년에도 같은 방식을 이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국유업 주문 시스템이 최초 대리점 주문량과 밀어내기 수정 주문량을 구분할 수 없게 돼 있어 관련 매출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는 탓에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밀어내기가 장기간 이뤄졌고, 유제품 특성상 유통기한이 짧고 반품도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고액인 5억원을 부과했으며, 검찰에 고발조치도 했다”며 “앞으로도 대리점에 대한 구매 강제행위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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