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서원유통의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행위·부당 반품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서원유통은 ‘탑마트’ 상호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77개를 운영하며 매출액 1조5천28억원, 당기순이익 709억원(작년 기준)을 올린 부산·경남 지역의 대형 유통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원유통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9개 매장 리뉴얼 작업을 하면서 연인원 기준 1천990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4천591명을 파견받아 야간에 상품 진열을 시키고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가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는 행위는 불법이다.
서원유통은 또 2016년 2분기에 납품업체가 판촉행사를 벌이며 건전지나 식품 등 상품의 가격을 내리자 해당 직매입 제품 재고 2천600여개를 반품하고서 당일 싼 가격에 재매입하거나 무상으로 돌려받았다.
서원유통은 판촉행사 상품 말고도 판매가 부진한 상품을 반품하고서 대체상품으로 교환하기도 했다.
이 역시 자발적 반품 이외에는 직매입 상품의 반품을 금지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부산·경남 지역 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건”이라며 “그동안 대형마트 3사와 같은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체를 위주로직권조사가 이뤄졌지만, 이번 조사는 지역 업체를 적발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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