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월 8일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위헌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해 심리 중이다.
형법 269조 1항은 ‘자기낙태죄’로 불린다.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270조 1항은 ‘동의낙태죄’다.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헌재가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지난 2012년 8월 ‘동의낙태죄’ 규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후 5년 만이다.
헌재는 합헌 결정 사유로 “태아는 그 자체로 어머니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이강국 헌재소장과 이동흡·목영준·송두환 헌법재판관은 위헌 의견으로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찬반양론은 팽팽했다. 8명의 재판관 중 절반인 4명이 위헌 의견을 낸 것이다. 하지만 위헌정족수 6명에 못 미쳐 합헌으로 결정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심리에서 기존 합헌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을 제기한다. 8명의 재판관 중 5명이 낙태죄와 관련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진성 재판관은 지난 2012년 인사청문회에서 “피임과 낙태를 선택함으로써 불가피한 임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이 태아의 생명권에 비하여 결코 낮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9월 인사청문회에서 “예외적으로 임신 초기 단계고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와 같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강일원·안창호·김창종 재판관도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서기석·조용호·이선애 재판관은 낙태죄 폐지 관련 의견을 드러내지 않았다.
헌재는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정식으로 임명돼 재판관 ‘9인 체제’가 갖춰지는 대로 낙태죄에 대한 심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새 재판관이 사건 자료 등을 검토하는 작업을 마치면 곧바로 재판관 평의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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